2025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과세표준 (연소득)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 원 이하
6%
-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
15%
126만 원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
24%
576만 원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
35%
1,544만 원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
38%
1,994만 원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
40%
2,594만 원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
42%
3,594만 원
10억 원 초과
45%
6,594만 원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:
2억 원 × 38% - 1,994만 원 = 5,606만 원
📂 필요 서류
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주민등록등본: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용
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: 국세청에서 우편/문자로 수신 시 준비
소득 증빙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, 지급명세서 등
공제 관련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월세, 기부금, 의료비 등 추가 서류
상황별 추가 자료: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건강보험·국민연금 납부내역, 지방세 납부내역 등
💡 절세 팁
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:
기본공제: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
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액 일부 공제
교육비 공제: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일부 공제
의료비 공제: 본인·가족 의료비 일부 공제
기부금 공제: 연간 기부금의 일정 비율 공제
노란우산공제: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 상향
또한,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:
혼인세액공제: 2024~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 공제
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: 자녀당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40만 원까지 공제
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: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
🔄 환급금 조회 및 신청
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:
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시 자동 신청
‘원클릭 환급 서비스’로 간편 신청 가능
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
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, 홈택스 > 마이홈택스 > 신고/납부 >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🧾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!
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**지방소득세(특별시·광역시세)**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**10%**를 부과하며,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**이택스(etax.seoul.go.kr)**를 통해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