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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대상·기간·방법 총정리! 과세표준까지 한눈에

by 마장쉬 2025. 5. 15.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·기간·방법 총정리! 과세표준까지 한눈에

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업을 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기간, 방법, 과세표준 및 세율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

✅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여기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 단,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.


👥 신고 대상자

 

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:

  •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: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: 부업, 강의료, 유튜브 수익 등
  •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반면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:

 

  •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  •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
  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
📅 신고 기간

 
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일반 신고자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  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30일(월)

단,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, 실제 신고 마감일은 다음 평일인 6월 2일(월)까지 연장됩니다. 


📝 신고 방법

 

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:

1. 홈택스(PC)

  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  2.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2. 손택스(모바일 앱)

  1.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.
  2.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3.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💰 과세표준 및 세율

 

2025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
과세표준 (연소득) 세율 누진공제액

1,400만 원 이하 6% -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15% 126만 원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 576만 원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35% 1,544만 원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8% 1,994만 원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40% 2,594만 원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42% 3,594만 원
10억 원 초과 45% 6,594만 원

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:

2억 원 × 38% - 1,994만 원 = 5,606만 원


📂 필요 서류

 

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
  • 주민등록등본: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용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: 국세청에서 우편/문자로 수신 시 준비
  • 소득 증빙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, 지급명세서 등
  • 공제 관련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월세, 기부금, 의료비 등 추가 서류
  • 상황별 추가 자료: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건강보험·국민연금 납부내역, 지방세 납부내역 등

💡 절세 팁

 

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:

  • 기본공제: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
  • 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액 일부 공제
  • 교육비 공제: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일부 공제
  • 의료비 공제: 본인·가족 의료비 일부 공제
  • 기부금 공제: 연간 기부금의 일정 비율 공제
  • 노란우산공제: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 상향

또한,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:

  • 혼인세액공제: 2024~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 공제
  •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: 자녀당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40만 원까지 공제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: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

🔄 환급금 조회 및 신청

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:

  1.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시 자동 신청
  2. ‘원클릭 환급 서비스’로 간편 신청 가능
  3.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

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, 홈택스 > 마이홈택스 > 신고/납부 >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🧾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!

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**지방소득세(특별시·광역시세)**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**10%**를 부과하며,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**이택스(etax.seoul.go.kr)**를 통해 별도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지방소득세 납부 방법

  • 위택스(WETAX):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세금 서비스
  • 이택스(ETAX): 서울시 전용 세금 포털
  • 자동 계산: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동되어 자동 산출 가능
  • 신고 기한: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2025년 5월 31일(또는 6월 2일)까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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